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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, 술접대비 한도 논란의 진정한 의미

가온누리pro 2024. 10. 17. 08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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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술접대비 한도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를 넘어,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"술접대비를 100만원까지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접대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"라는 주장은, 단순히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, 그 자체로 부적절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.


 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단순히 '100만원 이하로 접대를 하면 괜찮다’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, 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. 법의 목적은 금액의 한도를 정해 그 이하로 접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, 아예 접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이는 공직자나 기업인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침입니다.

 현안을 의역한 법리적 처벌은 없다는 식의 해석은 얄팍한 기술에 불과합니다. 이는 법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, 결국에는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,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 따라서, 우리는 단순히 법의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, 그 본질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.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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